국회의원선거 기본정보
- 투표일 : 2024년 4월 10일
- 투표시간 : 오전 6시 ~ 오후 6시
- 투표장소 : 지정된 내 투표소
- 선거권 :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(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)
- 준비물 :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국가기술자격증(산업인력공단), 각급 학교의 학생증(시립학교 포함) 등
- 선출대상 : 국회의원 300명(지역구 254명, 비례대표 46명)
- 임기 : 4년(2024년 5월 30일 ~ 2028년 5월 29일)
선거일정
- 2023년 12월 12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
- 2024년 3월 19일 ~ 2024년 3월 23일 선거인명부 작성, 거소 선상 투표신고 및 거소 선상 투표신고인명부 작성,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
- 2024년 3월 21일 ~ 2024년 3월 22일 후보자 등록 신청(매일 오전 9시 ~ 오후 6시)
- 2024년 3월 27일 ~ 2024년 4월 1일 재외투표(매일 오전 8시 ~ 오후 5시)
- 2024년 3월 28일 선거 기간 개시일
- 2024년 4월 2일 ~ 2024년 4월 5일 선상투표
- 2024년 4월 5일 ~ 2024년 4월 6일 사전투표(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)
- 2024년 4월 10일 투표(오전 6시 ~ 오후 6시), 개표(투표 종료 후 즉시)
투표방법
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
->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(손)도장 날인
-> 투표용지 수령
->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
->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
투표종류
1. 사전투표
선거인이 별도의 싱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음, 면,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
- 4월 5일 ~ 4월 6일(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)
-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
- 준비물과 사전투표 절차는 기본 투표와 동일
2. 거소투표
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, 요양소,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
- 신고기간 : 2024년 3월 19일 ~ 3월 23일
- 신고방법 :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, 시, 군청 또는 읍사무소,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/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, 시, 군청, 읍, 면사무소,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- 거소투표 절차 : 거소투표 신고 ->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->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함 -> 우편으로 발송
3. 재외투표
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'재외선거인 등록신청' 또는 '국외부재자신고' 절차 필요
- 투표장소 :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
- 재외투표 절차 :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->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수령 ->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,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->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
재외선거인
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(주민등록 말소자 포함)[가족관계등록부(옛 호적부)에만 등재된 사람]
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'재외선거인 영구명부'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
신청기간 : 2022.1.9 ~ 2024. 2. 10
투표기간 : 2024.3.27 ~ 2024.4.1(매일 오전 8시 ~ 오후 5시)
준비물 :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
국외부재자
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
신고기간 : 2024.3.27 ~ 2024.4.1(매일 오전 8시 ~ 오후 5시)
준비물 : 여권, 주민등록증, 공무원증,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/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
4. 선상투표
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
- 신고기간 : 2024.3.19 ~ 2024.3.23 오후 6시까지
- 신고방법 : 승선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,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/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의 구, 시, 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 클릭
- 선상투표 절차 : 선상투표 신고 -> 선박의 팩스밀리로 선상투표용지 수신 -> 투표용지에 기표 후 팩스밀리로 전송 -> 시, 도선관위의 쉴드팩스에서 봉함하여 출력, 회송용 봉투에 담아 구, 시, 군선관위로 송부
.
'유익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발렌타인데이 유래, 매달 14일 기념일 (0) | 2024.01.31 |
---|---|
2024년 눈꽃축제 기간 시간 장소 요금 행사내용 (0) | 2024.01.30 |
눈 오는 날 안전하게 다니자 (2) | 2024.01.08 |